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제80조
제80조
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①
도급인은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.1.
다음 각 목의 사업: 2일에 1회 이상가.
건설업나.
제조업다.
토사석 광업라.
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마.
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바.
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2.
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: 1주일에 1회 이상②
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③
도급인은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.